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낙태약(임신중절약) 처방 및 판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주정부 차원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마크 고든(Mark Gordon) 주지사(공화당)는 “낙태를 목적으로 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중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SF0109)에 서명했다. 팀 살라자르(Tim Salazar·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과 9천 달러(약 1,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태아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정 또는 임신 전 투여, 현재 인정되는 의료 지침에 따른 자연 유산 치료,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한 위험은 신체적 상태만을 의미하며, 심리적·정신적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고든 주지사는 주의회가 별도로 통과시킨 낙태 제한 법률 제정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사가 태아의 상태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와이오밍주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생명권리위원회의 캐롤 토비아스(Carol Tobias) 위원장은 “이 법이 치명적인 약물로부터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낙태는 ‘의료’가 아니다. 낙태가 외과적이든 화학적이든, 낙태 시술자의 의도는 살아 있는 태아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낙태약은 출혈, 수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데이터에 의하면, 화학적 낙태 약물이 승인된 후 이와 관련한 응급실 방문 비율이 500% 증가했다”며 “이 새로운 법은 잔인하고 위험한 낙태로부터 태아뿐 아니라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낙태약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6개 주는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낙태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개 주는 낙태에 관한 원격 상담을 불허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