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서울지법의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판결‘ 규탄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 위반, 징계사유
서구서 여성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빈번
아빠·엄마→부모1·2, 동성혼 합법화 수순
입학, 병역기피, 보험 사기 등 우려 많아
여자 탈의실서 남성 성기 노출한 선수도
최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23일 서울서부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초래되는 문제로 첫째 “(여성 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성들이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단체들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했다.
둘째로 “(남성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자신의 성적지향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고,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셋째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넷째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한다고 말하면서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장은 우인성 재판장과 관여 법관을 모두 징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사회로,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박지영 참다운교육시민연대 대표,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오미선 건강한시민모임 공동대표, 금진성 좋은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발언에 나섰으며 이후 성명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