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립학교가 주의 성소수자(LGBT) 차별금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정부의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에 대해, 한 교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뱅거기독학교(Bangor Christian Schools, 이하 BCS)를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교회(Crosspoint Church)는 27일(이하 현지시각) 메인 지역 지방법원에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주립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차별 금지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메인주법이 있다. 여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도 포함돼 있다.
BCS 측은 고소장에서 “기독교 학교는 성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에게 ‘독약’과 같다. 여기에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BCS는 더 이상 등록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자격을 갖춘 회원들은 더 이상 BCS에서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된 학교가 국가가 승인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만 등록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원고에게 정부의 혜택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적 관행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관행에 불이익과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에서 종교 자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이하 FLI)가 이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다.
FLI의 레아 패터슨(Lea Patterson)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내고 ‘카슨 대 마킨’(Carson vs. Makin) 대법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메인주는 학부모가 주 학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녀를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메인주는 작년 미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종교적 차별이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메인주의 새 법은 종교학교가 학교의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부담을 부과한다.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실천한다고 종교학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인주 아론 프레이(Aaron Frey) 법무장관은 “BCS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프레이 법무장관은 지난해 성명에서 “이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공교육에 해롭다. 그들은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도록 단일 종교를 장려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며, 교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 공개적으로 차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