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판례에 어긋난 종교적 차별”
미국 버지니아의 한 교육구가 최근 교사에게 이메일 서명에 성경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루던카운티공립학교(Loudon County Public Schools, 이하 LCPS)는 익명의 교사에게 이메일 서명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리버티카운슬(The Liberty Counsel)이 그 교사를 대신해 상황에 개입하게 됐다.
리버티카운슬 설립자인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3일 성명에서 “수정헌법 제1조와 최근 미 대법원 판결은 교사가 자신의 서명란에 성경구절을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LCPS는 다른 교사들에게 비종교적 인용문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의 서명에 성경구절을 사용하려는 교사를 차별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23일, 리버티카운슬의 리차드 L. 마스트(Richard L. Mast)와 휴 C. 필립스(Hugh C. Phillips)는 LCPS 대니얼 스미스(Daniel Smith) 교육감 대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교사가 이메일 서명란에 성경구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LCPS가 교사의 이메일 서명란에서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전적으로 종교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종교적 차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구는 교사가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사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선택한 대명사, 인용문, 그림 또는 문구로 서명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메일 서명란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은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에서 교사의 사적인 발언은 교사가 전달하기로 선택한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국가의 보증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LCPS가 ‘종교적 관점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맞게 정책과 관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자 스미스 교육감 대리는 지난 31일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해당 교사가 학교 대표로서 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교사는 LCPS 자원의 상당한 양을 소비하지 않고, 직무 수행 또는 기타 학교 부서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으며, LCPS 정책을 준수할 경우에만 업무 외 목적으로, 이메일을 포함한 학교 부서 기술을 개인적으로 가끔 사용할 수 있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그는 그러나 “해당 교사는 사적인 서신에 종교적 인용문을 포함한 것이 아닌, LCPS 직원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신에 이러한 종교적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소통은 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학교 기관의 표면적인 지지를 받는, 학교가 보증하는 발언에 해당한다”며 규제 대상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