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성’ 표현으로 기소된 핀란드 의원, 두 번째 재판 앞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위해 계속 싸울 것”

▲핀란드 전 기독민주당 의장인 페이비 래세넨 의원. ⓒADF International
▲핀란드 전 기독민주당 의장인 페이비 래세넨 의원. ⓒADF International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핀란드 국회의원이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페이비 래세넨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1년 전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래세넨 의원은 수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래세넨 의원과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선교교구의 유하나 포욜라 주교에 대한 혐오 표현 혐의를 기각했지만, 검사는 지난 4월 이에 대해 항소했다.

전 내무장관이자 종교 지도자인 래세넨 의원은 2004년 ‘그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동성애 관계가 기독교인의 인류 개념에 도전한다’는 제목의 팸플릿을 만들고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래세넨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을 지원한 핀란드 루터교회 지도부를 비판하는 트윗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법원은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지방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래세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평화적 신념을 검열하는 캠페인을 계속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관용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항소법원이 지방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다시 내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래세넨 의원의 사례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핀란드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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