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원정 낙태’도 금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아이다호주지사가 미성년자들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주에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아이다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주지사는 서명 이후 성명에서 “이 법안의 낙태 빌매 조항은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 소녀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를 위해 주 경계선을 넘어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해,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고, 각 주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다호의 이 법은 그 판결 이후 이후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것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아이다호는 모든 임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한 13개 주 중 하나이자, 모든 연령대에서 낙태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산모가 위급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의사는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여성이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이다호 여성들은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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