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방조 이상의 역할’ 혐의 판단
검찰이 JMS 2인자 혹은 정명석 후계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정조은 씨에 대해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정명석의 범행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직후 “여자들이라면 선생님(정명석) 옆 3m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씨의 이 같은 발언 직후 JMS 피해자들은 “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정 씨가 여성들을 선별해 정명석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약 1개월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JMS 월명동 수련원과 정 씨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조은 씨에게 정명석이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 범행 과정에서 ‘방조’ 이상의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씨 외에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정명석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A(29) 씨를 추행 및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의 B(31) 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충남경찰청도 정명석이 한국인 여성 신도 4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