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항소법원, 가정교회 지도자 2명 석방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가정교회 지도자 2명이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테헤란에 위치한 항소법원 34지부 판사는 2020년 선고된 이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호메이윤 자베(Homayoun Zhaveh·64)와 그의 아내 사라 아흐마디(Sara Ahmadi·45)는 이날 늦게 풀려났다.

아흐마디는 2020년 11월 “국가 안보를 교란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이끌었다”는 이유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그의 원래 형량은 8년으로 감형됐다.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은 “재판부는 이 부부가 가정 회의에 참석해 이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홈그룹’에 소속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CP는 “이번 판결은 2021년 11월 3일 대법원이 ‘개종자 9명이 단순히 가정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했다”고 전했다.

자베는 국가 안보를 교란하는 조직 또는 가정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6개월의 사회봉사와 2년 동안의 해외 여행 또는 사회·정치 단체 가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티클18의 만수르 보르지(Masour Borji)는 성명을 내고 “2020년 초기 판결은 이란의 정보 기관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사법 절차와 국법을 무시했는지’ 보여줬다”며 “그들은 이들 기독교인의 평화적이고 헌법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범죄화하기 위해 모호한 법적 규정을 남용하고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잘못 고발된 기독교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판결을 반박하는 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지난주 부부가 석방됐을 때 그들은 형기 중 9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이 부부는 형기 시작을 기다리며 2021년 6월과 2021년 11월 두 차례 재심 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8월 13일 교도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제18조에 따라 압수한 재산을 회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자베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그의 건강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선정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가 목록’(WWL)에서 50개국 중 8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란 정부는 가정교회를 심각하게 단속했으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거대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운동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기독교 모임은 ‘불법 집회’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정부가 자행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기독교 개종 단체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교파 배경의 구성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체포, 기소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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