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로점용, 판매행위 위반 등 혐의
대구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18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위를 법 도로점용 판매행위 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는 “매년 행사 때마다 주최측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스를 설치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등을 판매하는 불법 상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상인회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점용과 불법 판매행위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인회가 외면하는 행사가 어떻게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은 “동성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오가는 곳이다. 콘돔과 성관계 젤 등을 나눠 주고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동성로를 찾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란을 조장하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매년 반복되는 퀴어행사를, 상인들은 당일이 되어야 개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상권을 마비시키는 퀴어행사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동성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불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허가 도로점용(2019, 2021, 2022년), 공연음란, 후원을 빙자한 사실상의 노점행위 등 매년 반복되는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오히려 무허가 도로점용을 하고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 행사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퀴어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법 상행위 역시 지난 2022년 14회 행사에서도 나타났다. 퀴어 집행부는 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스에서 판매되는 물건 값인 셈이며, 일부 부스에서는 카드 단말기까지 동원하여 물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퀴어행사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어느 상가에서도 행사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고, 1층 상가의 47개 점포의 점주가 반대 서명을 했다. 일부 점포는 퀴어 행사로 인해 토요일 주말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았고, 14개 노선 240대의 버스를 10시간 넘게 차단해 영업에 큰 손해를 끼쳤다.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인해 동성로를 찾는 수십만의 시민에 피해를 주는 행사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이들의 법무 대리인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위원회측은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사용허가도 없이 약 3×6m 크기의 캐노피천막을 도로에 각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였다. 이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도로를 사용한 국유재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 측은) 커피, 빵 등을 제조하여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춘천시는 지난 4월 11일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 제출한 춘천 의암공원 일대 사용 신청에 대해 행사 성격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적합하지 않고, 2022년도 축제에서 물품 판매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허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4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 7월 1일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