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3천 인 결집하는 6.13 희대연 앞두고 관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제로 목회자들이 대거 결집하는 6월 13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이하 6.13 희대연)’를 앞두고, 이번에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등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번 대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9일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를 시작으로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기독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6월 13일 오후 2시 영락교회에서 개최되는 6.13 희대연은 이 시위를 이끌어 온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공동대표 원성웅·이재훈·한기채, 이하 차반연)이 주도하며,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뜻을 모았다.
1차로 입장을 발표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곽승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를 포함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상당수 목회자들이 함께한다.
이찬수 목사 “서구서 겪는 비극 막아야”
김은호 목사 “다음 세대들 혼란 겪을 것”
이규현 목사 “모호성 뒤 위험성 도사려”
앞서 이재훈·원성웅·최성은 등 입장 표명
박경배·김봉준·이기용·황덕형 등도 동참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진심으로 걱정되는 것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라며 “지금도 동성애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겪고 있는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호 목사(오륜교회)는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포괄절 차별금지법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다음세대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게 되지 않도록,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벽을 뛰어넘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학생인권조례 등등 이름만 들어도 좋아 보이지만 무서운 독을 품은 꽃뱀처럼 가정과 학교,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악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가정의 붕괴와 도덕적 추락이라는 벼랑 끝으로 달려가도록 가속 페달을 내 주는 일이다. 기독교는 차별보다 존중과 배려로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모호성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이다. 잘못된 법 제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는 “독버섯 법이다. 화려한 색상 뒤에 숨은 독이 사람을 죽이듯 차별금지란 제목 뒤에 숨겨진 독성이 사회를 타락시키는 법으로서,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방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기용 목사(신길교회)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출산 등 인륜에 정면 대치되며, 특정 소수의 입장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악법”이라며 “감수성이 민감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다음 세대에 지대한 부작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원로)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뿐”이라며 “성경이 진리이고(요 17:17)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동성애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에, 저와 제가 속한 교회와 교단과 단체들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길요나 목사(왕성교회)는 “성 정치와 동성애 확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독재적이고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기독교 신앙과 절대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반성경적 행태가 법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신 목사(전주 양정교회)는 “동성애 행위 비판을 혐오와 차별로 보고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경적 가치를 교육, 전파하는 행위를 차별로 여겨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채용과 승진 시 이의를 제기하면 입증 책임을 기업이 떠안게 되어 불공정·편파적 결과를 가져오고, 건강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희 목사(흰돌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는 것을 정당화한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일단 그것이 통과되면 모든 반대자들의 입과 손발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폭군의 모습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덕형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총장)는 “내용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를 온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퇴행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회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주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증가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이다.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법을 발의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성소수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송중 목사(서울남교회)는 “차별금지법은 제2의 신사참배다. 과거에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신사참배로 신앙의 바른 길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한 분별의 문제다.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하게 되는 차별금지법,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6.13 희대연은 1인 시위에 앞장섰던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주강사로 나선다.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특강을 전한다.
참가 링크 https://forms.gle/CXXH2yEw6WQNp1CJ8
문의) 서울차반연 상임총무 안석문 목사 010-874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