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브래스카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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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래스카주가 미성년자를 위한 화학적 거세 및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네브래스카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공화당)는 22일(이하 현지시각) LB574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 주의 단원제 입법부에서 33대 15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사가 미성년자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이성 호르몬을 처방하거나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취학 아동보호법은 즉시 시행된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은 네브라스카주에 역사적인 날이다. LB574는 한 세대 동안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다. 또 상원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세하고, 농업을 성장시키고, 네브래스카 가치를 수호하는 정책을 통과시킨 역사적인 입법 회의의 일부”라고 했다.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마조리에 대넨펠서(Marjorie Dannenfelser) 회장은 성명에서 “LB574가 법률로 제정된 것은 생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뒤집힌 이후 시행된 주법으로 177,000건 이상의 낙태가 금지됐다”고 추정했다.

네브래스카의 태아보호법 외에도 주 차원에서 제정된 최근의 법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12주 낙태금지법과 플로리다의 6주 낙태금지법 등이 있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 성별 위화감이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성별 전환 절차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젠더를 긍정하는 치료’라고 불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절차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 약물이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 확인한 교차 성 호르몬의 잠재적 부작용에는 심장 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 증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2월 미국가정의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의학회, 미국정골의학회, 미국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청소년의 젠더를 긍정하는 치료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트렌스젠더인 클로에 콜(Chloe Cole)은 자신이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 치료와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은 카이저재단병원(Kaiser Foundation Hospitals)을 비롯해 성전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작년에 제출한 고발의향서에서 자신이 받은 치료의 결과로 얻게 된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성전환을 하면 성별위화감으로 인해 겪은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전환의 각 단계마다 고통은 항상 더 악화돼 돌아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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