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정연구소, 교회 재무행정&정관 1일 실무교육 실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교회 재무행정·정관 1일 실무교육 포스터.

▲교회 재무행정·정관 1일 실무교육 포스터.

종교인 소득세법에 따라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 양영태 목사)는 오는 6월 13일(화)부터 27일(화)까지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총 5차례에 걸쳐서 ‘교회 재무행정 & 정관 1일 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맞춰 교회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한다. 특히 전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 그리고 재정 담당자를 위해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영태 목사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160여 차례 이상 세미나를 진행한 종교인 소득세 전문 사역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 법인에 대한 설명과 이해 △교회 세금 관련 내용 & 교회와 상속 증여세 관계 △종교인 과세 내용의 개념 △종교인 소득/ 근로 소득/ 4대 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처리 △교회 재정 구분 회계 및 장부 작성법 △종교인 소득세에 맞는 재정 항목 분류법 △종교인 소득에 맞는 교회 행정 및 교회 정관 정비법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교회 경비 및 지출 회계 처리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방법 △담임 목회자, 부교역자, 교회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양영태 목사는 “현재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납세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납세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교회가 준비해야 할 회계처리 내용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통해 과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득세 신고 방법뿐 아니라 교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사실 소득세 신고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의 재정 운용 방법이다.

양 목사는 “교회가 혹시 모를 재정적 문제 때문에 소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 5년을 소급하여 교회 재정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교회 재정 관련 어려움이 생길 경우, 교회 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는 교회가 공익 법인으로서 재정 관리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과 목회 활동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한다. 먼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세인데 비과세로 알고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목회자들이 일부러 탈세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탈세의 내용이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면 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혹은 재정 담당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교회 정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 기준과 정관의 관계성과 교회가 정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양영태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행은 이미 진행되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해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수 문의: 010-5775-2671(교회사역개발원 김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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