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약 2,100만 명 강제 노동 및 착취 당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 인신매매 방지 네트워크, 유럽의회에 강력 지침 촉구

▲유럽의회. ⓒ유럽의회

▲유럽의회. ⓒ유럽의회

기독교 인신매매 방지 네트워크는 유럽의회가 최근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관련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투표를 준비함에 따라, 착취와 강제노동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이하 현지시각) 열리고 있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 해당 지침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신매매 및 상업적 착취를 막기 위해 연합한 25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유럽자유네트워크’(European Freedom Network, EFN)는 “이 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착취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기획’이지만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EFN의 실사 활동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투명성 부족과 세금 및 사회적 덤핑 등으로 인권에 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그러나 주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평 등으로 야기되는 현대판 노예제와 인권 유린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실사 적용, 지침의 내용은 법률이 시행 중인 EU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공통 분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EFN은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강제노동이나 착취 상황에 처해 있다고 추정한다.

EFN은 5월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기업을 위해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노동 조건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강제 노동은 세계 경제의 여러 부문에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사는 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낮은 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 및 강제 노동을 통해 근로자를 착취하는 공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이는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섬유, 농업, 건설 및 제조업과 같은 산업에서 특히 만연하다.

이러한 착취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덜 엄격한 노동 규제 또는 감독이 있는 지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

EFN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이미 실사에 대한 국가 규정을 시행했으며, 몇몇 회사는 독립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EFN은 EU 지침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회성 상업 파트너를 포함해 간접적 상업 파트너 및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주체에 대한 확장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침에서 누락된 조항인 비준수 회사에 대한 금전적 벌금을 포함할 것을 권장했다.

EFN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제안된 지침은 비준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금전적 제재나 회사가 실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대중의 평가도 제안하지 않는다. 금전적 벌금과 평판의 위험이 기업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약한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실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EFN은 독일법에 따라 EU가 최대 800만 유로(약 113억 원)의 행정 벌금 또는 연간 매출의 2%를 포함하는 처벌 체계를 고려하고, 위반자는 최대 3년 동안 공공 계약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집단 행동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개인이 공급망에서 인신매매 및 착취 사례를 조사하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기업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FN은 기독교인들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연락해 제안된 지침을 옹호하도록 권장했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시오반 멀럴리(Siobhán Mullally)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에 관한 지침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침에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책임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에 강조했듯이 현재의 지침 초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목표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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