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최대 사형’ 반동성애법 서명… HIV 등 가중 처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대주교 “환영하지만, 사형 아닌 종신형 권고”

ⓒBritannic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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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엄격한 새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현지 대주교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형이 아닌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5월 29일(현지시각) 유엔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금지법 2023’에 서명했다.

우간다에서 동성애는 이미 불법이지만,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관계, HIV 양성 상태의 성관계 또는 근친상간 성격의 성관계를 포함한 ‘가중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20년형을 선고받는다.

사무엘 카짐바 무갈루(Samuel Kaziimba Mugalu) 대주교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우간다 의회의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며 “반동성애법 2023은 매우 훌륭하며, 이에 동의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주교는 “새로운 법이 그루밍을 강력히 금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승진을 강력히 제한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중 동성애’가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사형 대신 종신형을 계속 권고할 것”이라며 사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우간다 교회의 입장과 같다.

아울러 “동성애는 현재 우간다에서 우리의 의지와 문화·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외부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권 운동가’로 위장하지만, 의제에 LGBTQ를 추가함으로써 진정한 인권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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