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 청년에 “사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변호인 “증거 없고, 경찰 측 증인도 확증할 수 없어”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Freeworldmaps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Freeworldmaps

파키스탄 바하왈푸르 법원은 5월 30일(이하 현지시각) 22세 기독교인 청년에게 신성모독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Rakha) 변호사는 “펀자브주 뉴센트럴 교도소 바하왈푸르(New Central Jail Bahawalpur) 법원은 검찰이 노만 마시(Noman Masih)의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라카 변호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노만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경찰이 제시한 증인 중 누구도 그의 신성모독 혐의를 확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시의 재판은 1월에 끝났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판결을 연기했다”며 “마시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바하왈푸르 추가 세션의 무함마드 하피즈 우르 레흐만(Muhammad Hafeez Ur Rehman) 판사가 노마에게 무죄 대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정의를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하루나 이틀 안에 서면 평결을 내리면 7일의 의무 기간 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카는 바하왈푸르의 노만에 대한 별도의 신성모독 사건과 관련, “재판은 끝났고 법원이 6월 평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년 노만 마시(Noman Masih·22). ⓒ모닝스타뉴스

▲파키스탄 기독교인 청년 노만 마시(Noman Masih·22). ⓒ모닝스타뉴스

노먼의 아버지인 환경미화원 아스가르 마시(Asghar Masih)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노먼의 석방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7월 1일 노먼을 체포했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노먼의 사촌인 서니 와카스가 6월 29일 바하왈나가르 경찰의 심야 급습으로 174km 떨어진 곳에서 구금된 지 몇 시간 만에 노먼도 체포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성공회 교인인 아스가르 마시는 “두 초동정보보고서(FIR)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노먼은 체포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가 새벽 3시 30분에 공원에서 9~10명에게 신성모독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4년은 가족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매일 그리워한다. 오늘 우리 변호사가 사형 선고에 대해 알려 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가게 청소부로 일하며 적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다. 노먼이 수감된 이후로 방문할 때마다 그의 교도소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 우리 가족은 기도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만 마시와 와카스는 가혹한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고소인에 따르면, 와카스는 경찰에 그의 사촌 노만이 왓츠앱에서 그와 신성모독적인 이미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6월 29일 구금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노만은 2019년 7월 1일 바하왈푸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무함마드 아샤드 나딤(Muhammad Arshad Nadeem) 부경감의 고소로 바그다둘 자디드(Baghdadul Jadeed) 경찰서에 의해 등록된 초등정보고고서 No. 366/19에 의하면, 노만 마시는 이날 새벽 3시 30분에 한 공원에서 9-10명에게 휴대폰으로 불경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 것으로 돼 있다.

올해 1월 17일 라호르 고등법원의 바하왈푸르 벤치는 와카스에게 보석을 허용했지만, 그는 400만 루피(약 1,820만 원)라는 전례 없는 엄청난 보석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2월 3일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보석금은 50만 루피(약 230만 원)이다.

‘더 보이스 소사이어티’의 아니카 마리아(Aneeqa Maria)변호사는 당시 모닝스타뉴스에 “판사는 보석금을 400만 루피로 설정하여 와카스의 석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와카스에 대한 재판이 2년 의무 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성모독 용의자의 보석 항소를 기각한다.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는 보석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죄인 사형을 선고한다.

살인을 포함하여 보석 불가 범죄의 용의자가 형사 소송법 497(1)항 세 번째 단서에 따라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497조는 용의자가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이 2년 이내에 종결되지 않았으며 지연이 피고인 때문이 아닌 경우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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