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등 500여 시민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사실상 인터넷 사용 모든 국민 규제 대상
합의 안 된 사유 규제, 차별금지법과 유사
온라인 검열·통제 통한 가치관 강요 우려
키소(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지난 4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른바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 500여 시민단체가 8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전학연 등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키소 회원사인 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들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표현을 경계하기 위한 취지라면 존중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할 온라인상에서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할 위험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규제론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혐오 표현 규제론이 가진 심각한 자유 침해의 위헌성과 중대한 오류 때문에 현재까지 법률적 및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으로 인정된 바 없다”며 “키소의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합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혐오 표현 규제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 예컨대 ‘성적지향’은 도덕 윤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결코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얻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사람의 ‘특정 속성’으로 정의하며 규제 사유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온라인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 표현행위들을 규제하여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비판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순한 가치관 표현행위이므로 형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데 ‘성적지향’과 같이 도덕 윤리 신념적으로 가치관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항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경우 사람마다 그에 대해 가지는 자유로운 견해와 사상, 관점의 표현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나아가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혐오 표현 등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고 전했다.
아울러 “따라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인 사람에 대한 위법한 차별행위가 규제될 수는 있어도, 동성 간 성행위와 같은 동성애와 관련한 각종 행위들과 그로 인해 초래될 각종 해악과 폐해의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키소의 가이드라인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들 하나하나가 해당 가이드라인의 심사 및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키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제한다면, 이는 온라인상의 수많은 공간 즉, 뉴스 댓글, 블로그, 카페 등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에서 동성애 반대나 비판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동성애 찬성과 옹호 표현들만 존재하는, 사실상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통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강요하는 전체주의가 온라인상에 구현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여 발전시켜야 할 인터넷 사업자가 오히려 성혁명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부당하게 규제하고 위축시킨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