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파 측 “여성 고객들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여성 전용 스파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시애틀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타인(Barbara Jacobs Rothstein) 연방 판사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올림푸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손님을 수용해야 한다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포괄적 교육’ 참여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운동가 헤이븐 윌비치(Haven Wilvich)는 지난 2020년 1월 해당 스파에 방문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신청을 거부당했다. 스파 측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윌비치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권위 측은 올림푸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그를 차별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올림푸스 스파도 “해당 시설은 여성을 위한 한국 전통 건강 스파”라며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성 전용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 안드레아 암스트롱(Andreta Armstrong) 대표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로 고소했다.
그러나 시애틀 지방법원 로스타인 연방 판사는 “여성 전용 스파라고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올림푸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올림푸스 스파 이명운 대표는 미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전용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옷을 벗고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여자들만 있는 사우나에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고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이용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고객, 특히 미성년자가 남성 성기에 노출되면 스파 측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전에도 남성 성기를 노출한 이용자 때문에 굴욕감, 트라우마를 호소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대다수 고객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올림푸스 스파는 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맞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연방 항소, 혹은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