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와 메릴랜드가 최저 순위 기록
미국의 50개 주에 대한 ‘종교 자유 지수’가 공개됐다. 이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들이 누리는 종교적 자유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에게 기업 및 법률 문제 등을 교육하는 워싱턴 D.C. 소재의 ‘나파 리걸’(Napa Legal)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환대 수준에 따라 50개 주의 순위를 정한 첫 ‘신앙 및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종교의 자유와 규제의 자유를 기준으로 각 주의 전체 점수와 개별 점수를 제공한다. 주의 종교 자유 점수는 “진실한 신념에 따라 사명을 추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고려한다.
나파리걸의 메리 마가렛 비처(Mary Margaret Beecher) 전무이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때로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위협과 압도적 규제 부담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녀는 “인덱스는 종교 기반 비영리단체의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주법을 평가한다”면서 “종교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는 우리 지역사회에 교육, 영적 및 도덕적 형성, 인도주의적 봉사를 제공한다. 신앙과 자유 지수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고 했다.
주의 종교 자유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자유 운동에 대한 주 헌법상의 보호 △주 종교 자유 회복법 △공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비영리단체의 종교 자유 △신앙 기반 고용주를 위한 종교 자유 △긴급 상황에서의 종교 자유 보호 △종교단체가 공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블레인 수정헌법)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 네바다와 메릴랜드는 종교의 자유에서 각각 18%와 20%의 점수를 받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나팔리걸은 두 주가 “신앙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 약하고 모호한 보호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자선 청탁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감사 요구 사항, 종교 자유회복법 부재, 종교에 대한 의미 있는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 등, 주에서 운영되는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에 부담이 되는 몇 가지 정책을 갖고 있었다.
네바다 또한 광범위한 ‘블레인 수정헌법’(Blaine Amendment), 종교자유회복법 부재, 종교단체에 대한 의미 있는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 등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다른 주는 미시간(22%), 버몬트(23%), 매사추세츠(26%), 위스콘신(26%) 등이었다.
반면 앨라배마와 텍사스는 종교의 자유에서 각각 86%와 70%로 최고점을 받았다.
규제의 자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는 오리건(90%), 인디애나(88%), 몬타나(87%)였다. 이러한 주에서는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요건과 조세제도 등이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자유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다른 주는 와이오밍(84%), 아이오와(84%), 미주리(81%)이다.
규제의 자유에 대한 최저 점수를 받은 주는 미시간(39%)과 위스콘신(42%)으로, 복잡한 세금 요건과 부담스러운 자금 조달 의무가 있었다. 규제 자유 점수가 낮은 다른 주는 메릴랜드(44%), 코네티컷(45%), 일리노이(45%) 및 노스다코타(46%) 등이다.
종교의 자유와 규제의 자유 점수를 합산한 전체 자유 지수는 앨라배마와 텍사스가 각각 75%와 72%로 1위를 차지했다. 나파 리걸은 “이러한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보호하는 동시에 간단한 기업, 세금 및 자금 조달 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시간(29%), 메릴랜드(29%), 네바다(32%)는 전체 자유 지수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