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등 “재판부의 ‘정정신고’ 지시사항 이행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가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가 15일 “약속했던 행정처리 없이 재판부가 퀴어 측의 말만 듣고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퀴어 측 집회 신고서에 따라 17일 0시부터 24시간 사실상 집회를 하고, 집회의 범위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벗어나 구 중앙파출소,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앞 광장까지 신고된 점을 들어 집회 신고를 다시 대중교통 전용 지구 안으로 특정하고 시간도 줄이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퀴어 측과 법률대리인은 화요일(13)일 저녁까지 중부경찰서에 정정신고를 하고 보충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법정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중부경찰서 확인 결과 집회신고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장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매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과태료만 내며, 버스를 막고 배달 오토바이를 막으며 불법 노점행위를 해 시민을 속이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이니 불법이어도 봐 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행정 처리 없이 퀴어 측의 말만 듣고 기각 결정문이 나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각 처분과 별도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부스 설치는 아직도 중구청에 도로 일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19년, 2022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홍준표 시장 역시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로 당일 버스 우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동성애자의 인권,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 이후 회복에 힘쓰는 상점가 상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성로 상인회와 퀴어반대대책본부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로 무단 점용, 퀴어축제가 유일
앞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 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퀴어축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