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직후 다시 입장 표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는가”라며 17일 예고된 대구퀴어축제를 재차 비판했다. 15일 법원이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직후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한 시간에 80여 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 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도 안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는가.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지 않겠다.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집회는 하되 대중교통 방해하는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단연코 불허 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광진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최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퀴어축제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퀴어반대본부 등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집회 때문에 영업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와 물건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홍 시장은 8일 가처분을 지지하며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