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무센리포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자녀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인식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부모통지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스무센리포트(Rasmussen Reports)는 12일(이하 현지시각) 펄스오피니언리서치(Pulse Opinion Research)가 1,30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3%p이며,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의 리얼임팩트미니스트리(Real Impact Ministry)가 후원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학교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또는 학업 성취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66%는 그 같은 법을 강력히 지지했고, 12%만이 반대했다.
“부모통지법에 자녀가 다른 성별로 식별됐음을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62%는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6%는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았다. 27%는 지지할 가능성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69%는 “자녀가 다른 성별로 확인되거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55%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부모 통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23%는 반대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약 68%는 “교사와 학교 행정가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55%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24%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백인 응답자의 경우 약 절반(51%)이 “자녀가 다른 성별로 식별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의 경우 57%가 그 같이 답했다.
리얼임팩트의 지나 글리슨(Gina Gleason) 이사는 성명에서 “이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의 학부모가 투명성과 책임 있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문제나 생활 방식 변화에 직면한 경우, 학교 행정 당국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 기관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녀와 자녀의 복지, 양육이 학교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임을 보여주기 위해 학교 이사회 회의에 무리 지어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