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거한 퀴어축제 측 비호 태도 비판
홍준표 대구 시장이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퀴어축제 측의 도시 한복판 중심가 도로 불법 점거를 옹호한 대구 경찰청장을 연이어 비판하고,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의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의 도로 불법 점거 사건이 있던 17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하라고 판결하지는 않는다. 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시위 도중 교통 방해를 하거나 기물 파손, 폭행이 이루어지면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게 민주 사회”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했다. 이어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18일에도 홍 시장은 “집시법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며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하여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 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치안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저녁 홍 시장은 “대통령실에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를 옹호하고 이러한 불법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경찰이 다치게 한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다”며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 도시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대구시는 9곳 도로가 집회, 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집회, 시위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버스통행 우회 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했는데, 대구 경찰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퀴어축제만을 위해 우리 공무원을 다치게까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또 19일 홍 시장은 “민주노총도 길을 터줬는데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인 대구 경찰청장에게 “어이 없는 대구경찰청장이다. 문재인 경찰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묵인, 방조 그대로”라며 “우리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세 사람이나 다쳤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