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시위는 무제한 권리? 법적 제한 당연”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퀴어 측의 도로 불법 점거 옹호한 일부 법학자들 비판

▲불법 퀴어(동성애)행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성로 일대에서 한줄시위를 하고 있다. ⓒ차도희TV 유튜브 채널

▲불법 퀴어(동성애)행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성로 일대에서 한줄시위를 하고 있다. ⓒ차도희TV 유튜브 채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퀴어 측의 도로 불법 점거 사태를 옹호한 일부 법학자들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일 “집회신고만 되면 집회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고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 간다면 그런 허가 의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시법 조항에 이미 집회금지 구역과 집회제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 권리가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입법화한 것이고, 이번 퀴어 축제 주최 당사자도 도로를 일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것이지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신고 한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찰청장이 이를 막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무력으로 제압, 10시간 동안 집회 제한 구역인 공도를 차단, 무단 점거케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게 해 주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대구경찰청장의 직권 행사가 옳은가를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직자가 세상 어디에 있나? 집회, 시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 시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집회, 시위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번 문제된 지역도 고속도로와 똑같이 집회, 시위가 제한된 주요 도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닐진대 그것까지 보장하라고 우기는 일부 법학자들의 익명 주장을 보니 참 한심하다”며 “법제처에 오늘 유권 해석 의뢰를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행정 운용을 하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어설픈 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은 매년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해 왔다. 지난 17일 대구동성로상점가상인회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이에 항의하며 동성로 일대에서 한줄시위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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