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여학생에게 男 호칭 거부한 교사 면허 취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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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기독교인 고등학교 교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사징계재판소는 2월 익명의 수학 교사에 대헤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19일 공개됐다.

이 수학 교사는 생물학적 여자로 태어난 14세 학생에게 당사자가 선호하는 ‘남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

교사징계재판소 티모시 맥켄지(Timothy MacKenzie) 부회장은 “교사가 학생의 의사(및 학교의 지시)를 무시할 뿐 아니라 학생을 고립시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조언하는 것은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맥켄지 부회장은 “교사의 역할(특히 중등학교에서)은 때로 학생들의 생활에 다소의 가부장주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선을 넘는 것이다. 학생을 비하하고,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개인적인 사건을 최소화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교사의 역할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가 자신의 견해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자격이 있고, 교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처벌하려는’ 것으로 비치길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통찰력과 재활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견해로는 (교사가) 다시 그 직책을 맡게 될 경우 그러한 행동 또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실질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2월 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전환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또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학생이 ‘선호하는 남성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는 대명사도 계속 사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청문회에서 교사는 학교 규칙 위반을 부인했다. 또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와 이름으로 학생을 부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비행과 아동 학대에 가담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성별은 선택’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학교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세상의 왕족이나 판사’라고 식별되길 원하는 것이나 ‘재판장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며 “이러한 예는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여아를 남학생, 남학생을 여아로 부르는 것과 같은 논리이며, 교사 및 타인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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