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확산→혼인율 감소→혼외 출생자 증가’의 무한루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이종성 의원실과 복음법률가회,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송경호 기자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송경호 기자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2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의 기본 가치 질서 무너뜨리려는 시도
서구 폐해 보고도 따라가는 문화 사대주의

인사말을 전한 이종성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가족의 가치관·정체성을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토론회에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계·법률계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특이한 법안들로 우리 사회 근간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에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좋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동성혼 합법화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부작용을 우려했다. ⓒ송경호 기자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동성혼 합법화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부작용을 우려했다. ⓒ송경호 기자

조배숙 상임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 관계법 제정안, 민법 개정안, 모자 보건법 개정안, 또 생활동반자 관계법 제정안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고, 단순한 개정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혼란과 해악을 고려할 때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서구사회의 폐해를 보면서도 그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따라간다면 주체적 사고를 상실한 문화적 사대주의인 것이다. 또 이는 장구한 인류 보편의 역사적 경험에 맞지 않다”며 “이 법안의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서 이 법안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는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전문위원), 응천 스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호국승군단 단장), 김인영 상임대표(복음언론인회)가 전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가 좌장을 맡고,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와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가 각각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모두 헌법 정신 위배… 위헌적 법률안
혼인율 감소와 가정 해체 문제 야기해
혼외 출산율 증가, 출산 아동 복리 저해
가족 해체 및 사회적 불안정 심화될 것

강봉석 교수는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전 단계로서, 동성 커플이라도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해외 사례를 볼 때,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혼인에 따르는 엄격한 구속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혼인보다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가정의 해체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안정감과 복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가운데)이 경청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가운데)이 경청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또 장혜영 의원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법개정안)에 대해 “용혜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률안이 발의되고 나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비판하자, 장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법에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대담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장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기보다 반복적으로 동성혼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민법개정안을 준비한 것 같다. 입법적으로는 성구별적 단어들이 존재하는 민법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민법개정안의 동성 부부는 입양을 통하여 바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현행법의 구조상 맞지 않다. 동성 부모에 대한 호칭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혼인 유무를 불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없는 비혼 여성에게는 보조생식술이 불허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9%로 낮은 상태인데, 만약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며 혼인 외 출산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리모계약을 합법화시키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혼 출산의 인정 여부는 혼외 출생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복리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동성혼에 관한 헌법과 민법의 입장은 양성의 평등을 문언에 충실하게 남녀평등으로 해석하여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비록 동성혼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혼인을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이성혼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적 가족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법률안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로서, 철회되거나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분 관계 혼란, 사회 전반 법체계 혼란 야기
자녀 권익에 부정적 영향… 상속 분쟁 소지도
‘생식세포 상업화‘와 ‘인간 존엄성 침해’ 위험
가족 해체 예방 및 본질에 충실한 입법 필요

전윤성 변호사는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커플의 정자·난자수증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면, 게이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난자구매·대리모 출산, 레즈비언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정자구매·인공수정 출산, 동성 커플의 입양 등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성 커플과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 중 하나로 신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그는 생활동반자관계와 동성혼 등이 합법화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법체계, 병역법, 주민등록 번호체계, 가족관계등록법,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등의 성별 이용시설, 호칭과 용어 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전 변호사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법적 성별을 남성을 바꾸고, 남성 호르몬 투여를 중단해 임신하고 출산한” 미국인 트리스탄 리스의 사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다른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하여 자녀를 얻은” 미국인 카일라 등의 실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별 정정의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사라지고 ‘조사사항’으로 변경됐고, 더 나아가 2020년 ‘참고사항’으로 변경됐다. 이미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았더라고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만약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 위와 같은 해외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 변호사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은 비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커플 중 1인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대방 생활동반자는 출생아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출생아에 대해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생활동반자법의 모순이 발생한다. 생활동반자 상호 간에는 아무런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일방이 해소를 원하기만 해도 해소가 가능하기에, 출생아의 양육에 있어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고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한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웬디 매닝 교수의 연구 결과는 국가가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권장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며 “따라서 아동 인권의 측면에서 생활동반자법안과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동반자관계로 형성되는 법적 신분은 매우 불명확하다.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재산상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상속을 인정하지 않아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와 상대방의 상속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노리고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방지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미혼자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단독 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법적인 문제, 생식세포·정자 거래의 상업화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대리모 합법화 문제, 정자 기증 사기, 근친상간·결혼 위험 등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 출산 논의 과정에서 부 또는 모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법적인 리스크 분석과 함께 반드시 윤리적 가치 평가를 하여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모에 관한 권익과 가족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약자인 출생아를 고려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혼 건수와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위기에도 동성혼 및 동성·이성 간 동거를 합법화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무책임하게 발의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듯 ‘동거 확산→혼인율 감소→혼외 출생자 증가’의 무한루프 악순환을 가져 온다”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이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보호를 강화하는 혼인 및 가족 보호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학교),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프러스),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가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개정안)은 헌법에 반하고정상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반사회적 법안이다’, ‘결혼과 부모를 재정의할 동성혼 3법안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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