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보호출산법’ 조속 통과 촉구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법)을 지지하는 90개 시민단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호출산법’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을 한 뒤, 양육을 원치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다. 아이가 커서 생부 생모가 누군지 찾고 싶을 땐 부모가 동의해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독일의 신뢰출산제, 미국 일부 주의 영아피난소가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아기를 창 밖으로 던지거나 쓰레기통, 변기통에 버리는 등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약 8년간 영아살해 1심 판결 46건의 가해자가 모두 산모였다. 불안한 정신의 위기 여성 및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발의했다. 이것이 만능키가 아니다. 그러나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도 보호출산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 그래서 90여 단체가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오창화 대표는 “먼저 우는 것조차 맘껏 하지 못하고 부모 손에 죽어간,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피해자의 짧았던 삶을 깊은 절망감으로 다시 상기해 본다”며 “감사원에서 밝히기를, 8년간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라 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1,418명의 아이가 발견됐다. 이 중 상담을 통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입양 결정돼 출생신고된 아이가 373명이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 신고를 통해 구청에 인계됐다”고 했다.
오 대표는 “안타까운 사연의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의 출산, 외도 출산, 이혼 이전 출산, 근친 출산, 난민 등 불법체류자 출산 등이다. 이런 사정 말고도 자발적 포기자도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전 가장 우려했던 현실이었다. 강제출생신고제가 산모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베이비박스에서 확인된 병원 외 출산 사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가 넘고, 이들은 원룸이나 화장실 또는 모텔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은밀한 출산을 하고 있으며, 최근 11년간 적발된 영아살해만 100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의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날 대안으로 2020년 12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적 책임 하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출산법안을 발의했지만 2년 6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수원 영아살해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음은 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먼저, 울음조차 마음껏 울지 못하고 제 부모 손에서 죽어간 수원 영아 살해사건 희생자의 짧았던 삶을 깊은 절망감으로 다시 상기해봅니다.
감사원에서 밝히기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산 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1,418명의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와 입양 결정으로 출생신고 된 아이가 373명입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신고를 통해 구청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른바 낳은 이로부터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속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 출산, 외도 출산, 이혼 후 300일 이전 출산, 근친 출산, 난민 등이 포함된 불법체류자 출산 등입니다. 이런 사정 말고도 키울 수 있는데 키우지 않겠다는 자발적 포기자도 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전 가장 우려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비 없이 작은 출구조차 허락하지 않은 강제 출생신고제가 산모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은 그러나 병원 출생기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 확인된 병원 외 출산 사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평균 10%가 넘습니다. 그녀들은 출산 사실을 숨기거나 아이 존재를 감추기 위해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불법체류자 등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죽거나 감춰져야 했는지 추산조차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적발된 영아살해만 100건에 이릅니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위해 출생신고를 강제한 그 법이 임산부를 사지로 내몰고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국가적 책임하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출산법안을 2020년 12월 국민의힘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수백 개가 넘는 미처리법안에 눌려 숨도 못 쉬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죽은 두 아이가 이 법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다른 목숨을 살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합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위기임산부와 아이를 살리자고 만든 보호출산법이 버젓이 발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가양제일교회, 가양제일교회영어선교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입양한사랑회, 건강한입양가족모임(네이버카페), 경기광주수돗물불소화중단촉구엄마모임,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육맘톡, 국민을위한대안, 국제휴먼연구개발원,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그좋은마을공동체, 기린다솜연구소/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기양데일교회, 꿈키움성장연구소, 다음세대연구소바름, 다음세대학부모연합모임,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구경북동방한마음회, 대전한마음회, 대한사회복지회미쁜울, 동방서울한마음부모회, 동방사회복지회한마음부모회인천지부, 두드림연구소, 러브라이프거리생명운동, 물타기연구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교육희망학부모연합w,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회복연구소, 밝은미래공감연구소, 볼질회복, 북한전문인선교사훈련학교, 사각지대다문화한부모협회, 사단법인한국가족보건협회, 사랑의위탁모(입양대기아동위탁모모임), 사이연구소, 생명가정효(생가효), 생명사랑성품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화미래교육연구소, 스프링교육연구소, 아동인권보호연구소, 아름다운피켓,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학부모연합, 우리들아동가족상담연구소,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위기청소년연합회/ 위키코리아,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이스턴합창단, 입양가족모임아우르미,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재단법인주사랑공동체,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입양한마음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연합, 제주피난처, 주바라기홈, 주사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학부모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청소년지저스아미, 청주미래연합, 춘천한사랑회, 카도쉬아카데미,케이프로라이프,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학부모인권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한국싱들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품), 한국입양선교회, 한국학교상담지원센터, 한사랑회백호모임, 한생명입양운동, 햇살마실(경상입양가족모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행복채움연구소, 홀트한사랑회(총 90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