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성경과 기독 서적 배포한 성도에 ‘벌금’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개인 전도’를 ‘불법적 교인 모집’으로 판단”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추코트카 자치구 법원은 지난 5월 별도의 두 사건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개인적으로 배포한 기독교인 2명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 전도가 아니라 불법적인 교인 모집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 아나디리 출신의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Ryshkov Mikhail Ivanovich)와 북극 항구 도시인 페베크 출신의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Kovtun Nikolai Alekseevich)는 이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이번 사건은 러시아 기독교인의 개인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규제가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법원이 성경이나 전도 책자를 공개적으로 나눠 주는 기독교인의 활동을 불법적인 교인 모집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다양한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정부에 등록되지 못한 교회에만 해당됐었다. 그러나 이번 두 가지 판결에는 피고인들의 교회의 등록 상황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법원은 기독교 문서를 대중에게 배포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은 개인적 전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연방법 No. 125 제 24조 2항,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올해 3월 11일, 리쉬코프는 친구들과 함께 「What God Promised」(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의 달력과 『The Most Important Truths」(가장 중요한 진리), 『Stop and Ask」(멈추고 구하라) 같은 기독교 서적 및 전도지를 아나디리시에서 배포했다. 당시에는 당국자들이 그들을 제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지만, 6일이 지난 뒤 경찰이 전도지에 표시된 리쉬코프의 주소지로 찾아와 그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교리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지난 5월 발생한 별도의 두 사건에서, 기독교인 2명이 위에 보이는 기독교 서적 및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발생한 별도의 두 사건에서, 기독교인 2명이 위에 보이는 기독교 서적 및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녀에 따르면,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5월 18일 아나디리 지방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독교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 헌법 제28조, 즉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만 루블(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번째 사례는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가 지난 3월 페베크의 한 상점에서 『25 Favorite Stories from the Bible』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25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사람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그는 연방법 No.125 제24조 2항에 따라, “성경 배포는 불법적 형태의 교인 모집”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에게 기소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는 2023년 5월 31일 차운스키 지방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성경이 교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들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변론했다. 그는 자신이 성경 이야기를 배포한 것은 어떤 종교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전파할 합법적 권리를 지닌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천 루블(약 77,000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사건들은 러시아의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가 직면한 어려움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러시아정교회는 영적·정치적·법적으로 러시아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개신교의 활동은 그와 전혀 다르다. 러시아정교회에서 전도와 기독교 문서의 배포는 곧 정교회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인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다. 이 소송 사건은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정교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개신교회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최근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순교자의소리는 이 두 사건이 항소 법원에서 심리될 때 그에 참여할 판사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https://vomkorea.com/project/russia-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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