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무슬림 의원들 “신성모독 혐의에 반테러법 적용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인권운동가들 “해당 법령으로 기소된 성도 더 큰 어려움 처할 것”

▲과거 아시아 비비의 석방 당시 무슬림들이 거리에서 비비의 처형을 요구하던 모습. ⓒ순교자의소리

▲과거 아시아 비비의 석방 당시 무슬림들이 거리에서 비비의 처형을 요구하던 모습. ⓒ순교자의소리

파키스탄 무슬림 국회의원들 사이에 신성모독 혐의에 반테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당 법령에  따라 기소된 기독교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나 사눌라(Rana Sanaullah) 내무장관과 사르다르 아야즈 사디크(Sardar Ayaz Sadiq) 경제장관은 지난 17일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 TLP(Tehreek-e-Labbaik Pakistan) 지도자인 무함마드 샤피크 아미니(Muhammad Shafique Amini) 및 알라마 굴람 아바스 파이지(Allama Ghulam Abbas Faizi)와 테러 방지법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른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1997년 제정된 반테러법(ATA) 7조에 따른 처벌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성모독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및 항소 절차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은 연방수사국에 신성모독적인 콘텐츠 유포를 막기 위한 ‘반(反)신성모독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아사드 자말(Asad Jamal) 대법원 무슬림 변호인은 “반테러법의 목적은 종파주의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말은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95-C조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모독의 결과로 종교적인 감정을 해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ATA 7조는 특히 일반 대중이 공포감을 느끼는 폭력적인 행위에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어떻게 대중을 선동하고 동시에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ATA에 295-C조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자말은 “신성모독을 반테러법 아래에 두는 것은, 신성모독법 남용 중단을 포함해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파키스탄의 유럽연합 GSP 플러스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테러 법정에서 이뤄지는 신성모독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우려를 드러냈다.

자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구금된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이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다시 녹음할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반테러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찰에 구류된 상태에서의 진술을 인정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이미 사회적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사건이 테러방지법에 따라 심리된다면, 그들은 신성모독자와 테러리스트라는 이중 낙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 세력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고 법을 남용하도록 대담하게 만든다. 정부가 TLP와의 이번 합의 결과를 인식하고, 대신 전 세계적으로 파키스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신성모독에 따른 거짓 비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정부는 의회를 통해 ATA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정된 초안을 작성 중이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의 피터 제이콥(Peter Jacob) 전무이사도 “합의의 법적 조치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유죄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로 보복적 측면에 의존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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