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웹사이트 제작 거부’ 美 디자이너, 대법원서 승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재판부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것 강요할 수 없어”

▲웹디자인 업체인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 중인 로리 스미스.  ⓒ자유수호연맹

▲웹디자인 업체인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 중인 로리 스미스. ⓒ자유수호연맹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기독교인 디자이너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이하 현지시각)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주 민권법에 따라 303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에게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스미스의 편을 들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버렛 대법관과 함께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어떤 공공시설 법안도 헌법의 요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며 스미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주 당국의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콜로라도주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고객의 특성과 (디자인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메시지와 상관 없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든 주문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른 남성과 결혼한 남성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을 반대하는 단체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선례가 인정하듯이, 수정헌법 제1조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일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와 표현에 대한 약속은 모두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우리를 강하게 지키는 것의 일부”라고 했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콜로라도 법은 규제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목적하고 있으며, 차별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을 구성한 적 없다. 우리 헌법에는 불리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303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는 “콜로라도 차별금지법(CADA)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신앙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다”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2대 1로 ‘303 크리에이티드’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다수 의견에서 “콜로라도는 소외된 집단 구성원의 존엄 및 이익과 물질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몇 달 후, 스미스는 리얼클리어릴리전이 발행한 의견 칼럼에서 “법원은 공무원이 종교 자유를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도록 허용하는 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임을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랍게도 대다수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창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독점 기업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독점자로서 나는 예술적 자유를 유지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내 표현이 독특할수록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그녀처럼 노래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녀에게 특정 가사를 부르라고 지시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12월 구두 변론을 심리한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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