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시도악법대응본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실정법서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도 못 내려
블로그서 동성애 글 삭제되는 경우 발생해
종교 차별금지 사유로 이슬람 비판도 못해
포털보다 우월한 지위로 기본권 침해 말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4월 27일 제정한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실정법에도 없는 ‘혐오 표현’을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는 3일 논평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실정법에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율기구인 KISO가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혐오 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자체적으로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네이버 및 카카오가 KISO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외 13개 기업이 가입)로 있어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동성애 비판 글 삭제 혹은 노출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비판 글, 각종 퀴어 축제에 대한 비판 글들이 삭제조치 또는 노출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이슬람의 교리에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슬람을 테러 종교라고 비판할 시 종교차별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으로 분류되어 게시글이 삭제되고 노출 제한 조치 및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KISO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이 회원사로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차별금지법’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기구에 불과한 KISO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