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낙태 규제·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고, 그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에릭 홀콤(Eric Holcomb)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상원법안1(SB1)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데릭 몰터(Derek Molter) 인디애나주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낙태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직면한 소송에서 타당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없다”며 “헌법을 비준한 이들의 원래 의도를 고려할 때, 낙태 금지를 막기 위해 주 헌법 1조 1항을 인용하려던 원고의 시도는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 생명 보호가 대중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광범위한 권한에 속한다는 원고의 인식과 더불어, 범죄 행위라며 낙태를 금지해 온 인디애나의 오랜 역사는 제1조 1항을 기획하고 비준한 이들 사이에 이 조항은 낙태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재량권을 의회에 남겼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컨대, 우리 법원의 판례에 반영된 바와 같이 우리 주의 역사와 전통은 헌법 1조1항을 구성하고 비준한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의회에 남겨졌다는 공통된 이해를 나타낸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M. 고프(Christopher M. Goff) 판사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혐오하는 이들이라도 한 인생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정부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프 판사는 “헌법 초안 작성 당시 널리 퍼진 이러한 견해를 가진 남성들이 만든 역사에 의존하는 것은 오늘날 여성의 자유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여성이 공개적인 토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시대에 행해진 남성 기관의 독점적 행위에서 여성의 권리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헌법을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홀콤 주지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지 몇 달 만인 지난 8월 SB1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성명에서 “생명 보호에 진전을 이룬 법안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이 감정적이고 복잡한 주제에 관해 시민과 선출된 대표들의 진지하고 개인적인 증언으로 가득 찬 오랜 청문회 끝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디애나 법은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지만,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심각한 건강상의 응급 상황, 또는 치명적인 태아 기형의 경우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디애나 지부와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금지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