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혼 홈피 제작 거부 디자이너 승소, 가장 중요한 승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전직 판사이자 신학교 학장인 필 진 평가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 ‘303 크레이티브’ 대표인 로리 스미스가 2022년 12월 5일 미국 대법원 밖에서 연설하던 모습.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 ‘303 크레이티브’ 대표인 로리 스미스가 2022년 12월 5일 미국 대법원 밖에서 연설하던 모습.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최근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혼 홈페이지 제작을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던 한 여성 디자이너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22년 동안 판사직으로 근무한 후 현재 남부복음주의신학교 학장으로 일하고 있는 필 진(Phil Jinn)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필 진 판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는, 분명 이는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심각하게 중요한 사건들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대법원의 보수적인 대법관 6명이 보여 준 헌법의 선한 논리와 엄격한 구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비롯된 ‘303 크레이티브 대 엘레니스’ 사건은 수십 년간의 종교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주는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동성혼 기념 웹 페이지 제작을 강요하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고서치 판사는 이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며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주는 한 개인에게 “주의 관점에는 맞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녀의 양심에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강요하고자 했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용이 우리 국가의 답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을 모든 이들이 정부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원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부유하고 복잡한 곳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서치 판사의 논리는 정확하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사고 및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려는 미국 건국자들의 의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을 실현하는 독창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고맙게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공격을 인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사들이 여전히 대법원에 있다.

명백히 동성애를 비롯해 다른 거꾸로 된 성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소수 지위로 향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부복음주의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에서 급진 좌파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가 침식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금지되거나 상실될 경우 미국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 모든 곳의 기독교인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303 크리에이티브 판결의 날은 이 같은 소중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기념이자 이정표이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동료 미국인들과 세계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심판 가운데 죽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는 메시지는 2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실적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돌아가 시간의 종말을 부르실 때까지 그 상태로 남을 것이다. 남부복음주의신학교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존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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