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의 자유 제한 못하도록
미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과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한 콘텐츠를 다루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테리 도티(Terry Dotty)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4일(이하 현지시각)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에서 공화당 법무장관이 제기한 ‘미주리주 등 대 조 바이든’ 사건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도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제거, 삭제, 억제 또는 축소를 촉구, 격려, 압박 또는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와 교류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 관리 공무원은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콘텐츠의 축소 또는 삭제, 억제, 또는 제거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이메일, 전화, 편지, 문자 메시지를 촉구, 격려, 압력 또는 이를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와 모든 종류의 통신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판사는 행정부가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게시된 콘텐츠의 축소 및 제거, 삭제, 억압을 촉구, 독려, 압력 또는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선거 무결성 파트너십, 바이러스성 프로젝트, 스탠포드 인터넷 관측소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 명령에 따르면 제한 사항에는 “플랫폼에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음모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 “국가 안보 위협, 갈취 또는 게시된 기타 위협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 ”미국의 공공 안전 또는 보안 위협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에 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베일리 장관은 “연방 정부는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자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헌법에 안치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내 사무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부터 미주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 금지 명령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큰 승리”라고 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옵션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