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은 불변” 주장했다 해고된 英 세무사 승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英 고용법원 “직접적 차별과 피해 받아”… 약 1억 7,600만 원 배상 판결

▲영국의 세무사인 마야 포스타터가 2년 전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하던 모습.   ⓒ스카이뉴스 유튜브 캡쳐

▲영국의 세무사인 마야 포스타터가 2년 전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하던 모습. ⓒ스카이뉴스 유튜브 캡쳐

영국고용법원이 ‘생물학적 성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후 해고된 세무사 마야 포스타터(Maya Forstater)가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차별과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1억 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고용법원은 포스타터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신념이 국가 평등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전 고용주인 세계개발센터(CGD)는 포스타터에게 13만 6천 달러(약 1억 7,6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고용법원 재판부는 “CGD가 포스타터의 신념을 ‘편협함’에 비유했고, 법적 절차 중에 ‘억압적 또는 고압적인 행위’를 사용했으며,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CGD 런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포스타터는 2019년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이라는 내용을 트윗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또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정의했음에도 그를 ‘남자’라고 언급해, 일각에서 ‘모욕적이고 배타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임스 테일러 고용법원 판사는 2019년 12월 최초 기각 명령 후, “포스타터는 성에 대한 절대주의적인 견해를 가졌다”며 “그녀의 접근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정부 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테일러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포스타터를 지지했다.

EHRC는 당시 “고용법원의 판결은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포스타터의 신념의 타당성에 대해 잘못된 가치 판단을 내렸다”면서 더 나아가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을 구별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포스타터의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나왔고, 특히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도 목소리를 보탰다. 롤링은 당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약속했고, 그 후 온라인 플랫폼 ‘미디엄’에 에세이를 올리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깊다고 했다.

지난달 영국의 여러 정당 의원들은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성’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성’으로 제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명확한 성별을 지지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섹스매터스(Sex Matters)의 사무국장인 포스타터는 성명에서 “나의 사건은 성에 대한 물리적 현실에 대해 완전히 평범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제도화된 차별, 일상적인 학대 및 비방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지만, 그동안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럽인권협약과 일치하는 유일한 평등법 해석은, 생물학적 성별을 명확한 보호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CGD 대변인은 “CGD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해결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경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정책과 관행을 추진해,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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