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의 자유·평등, 기독교 선교에서 비롯”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윤석열 정부에 헌법정신에 부합한 국가경영 주문

헌법, 이승만 중심의 독립지사들이 주도
국가 탄생부터 기독교정신과 뗄 수 없어
‘조국’이란 혈통이나 땅이 아니라 헌법
지난 정부 각종 적폐 제도적 청산해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주도한 이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독립지사들임을 주지시키며, 윤석열 정부에게 헌법정신에 맞는 국가경영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17일 제헌절 75주년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쇄국(鎖國)과 망국(亡國)의 근현대사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면서 비로소 국민들이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총을 입었다”며 “제헌헌법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담은 천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제헌헌법에 등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토가 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구한말 기독교 선교에서 나온 것”이라며 “1885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교육과 의료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퍼졌다”고 했다.

이어 “(1919년 4월 11일) 이승만 등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은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을 본받아 작성되었다. 오늘날 서구의 인간존엄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 헌법의 원천은 기독교 사상”이라며 “대한민국은 탄생시부터 기독교 정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국방 등의 외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나 여전히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로 국민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제헌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사상과 합리적 시장경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조국’은 북한 선전매체 ‘민족 끼리’가 말하는 혈통이나 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근로시간 강제단축, 급속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오늘날 자영업자들과 최하위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서(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 충실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각종 적폐는 제도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헌법적 가치의 체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인 양성평등법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다는 정신을 지키는 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모든 실패한 정책들, 국가세금을 사용하는 과다한 의료복지, 노령화 연금제도, 공무원의 무차별적 증가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눈덩이같이 커지는 정책 등을 수정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반기업정책에서 전향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을 재가동하고, 각종 규제를 푸는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제헌헌법의 토대가 된 초장기 선교의 자유와 평등 정신, 사랑의 봉사로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동성애, 좌파 혁명 사상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주도한 자들은 이승만을 중심한 기독교독립지사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영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8.15일에 제헌 헌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던 자유 독립국가로 탄생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치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쇄국(鎖國)과 망국(亡國)의 근현대사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면서 비로소 국민들이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총을 입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돼 오늘에 이른다.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담은 천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연장인 대한제국은 전근대의 견고한 신분 질서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억압했다. 고종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한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했다. 제헌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다. 금년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위와 같은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한다.

1. 제헌헌법의 자유와 평등 사상은 기독교사상에서 온 것이다.
제헌 헌법 공포로 드디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등장했다. 불과 75년 전 제헌헌법에 등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토가 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구한말 기독교 선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다. 1885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교육과 의료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퍼졌다. 백성은 한글 쪽복음을 읽고자 ‘언문’을 배웠고 이로 인해 인식이 트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대부를, 마펫 선교사는 민중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전했다. 베어드 선교사는 교육선교에 집중하여 평양에 최초의 숭실학당을 시작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개척을 위해 ‘총을 든 군인과 성경을 든 선교사’가 피식민지를 굴복시키는 일반적 행태를 겪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한국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의하여 축복받은 나라였다. 한국 기독교는 초기(1885-1919) 개화와 항일 투쟁으로 민족의 수난 속에 십자가를 멨다. 3·1운동 후(1919-1945) 일본의 강압이 거세지자 계몽운동으로 민중과 함께했다. 이 기독교 선교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독립지사의 비밀거사의 장소를 제공하였고, 독립지사들을 길러내었다.

2.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을 주도한 자들은 이승만을 중심한 기독교 독립지사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은 3.1운동 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헌장에 나타나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승만 등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은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을 본받아 작성되었다. 이승만과 김구, 안창호, 이윤영, 김규식, 최태영 등 그의 동지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 사상, 인간의 기본권을 금과옥조로 여긴 독립지사들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근대적 제도와 문명에 대하여 큰 기대를 지닌 자들이었다. 자유주의와 국민의 주권이라는 사상은 다른 전제국가에서 나올 수 없고 오로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불교를 믿는 유학자요 선비였던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개종을 통하여 이제 기독교 복음 안에서 자신 구원과 미래에 세워질 독립국가의 구원이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서구의 인간존엄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 헌법의 원천은 기독교 사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탄생시부터 기독교 정신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다.

3. 제헌헌법으로 자유대한민국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기초를 쌓았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 회의록의 속기록을 보면, 임시의장 이승만은 단장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고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제헌국회 개회 기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제헌 헌법도 미국 헌법의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것들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국방 등의 외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나 여전히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로 국민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제헌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사상과 합리적 시장경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4.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 충실하지 못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적폐는 제도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국민들이 사랑해야 할 조국은 '한반도'라는 땅, 혹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기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어야 한다. 애국심의 근원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조국'은 북한 선전매체 "민족 끼리"가 말하는 혈통이나 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근로시간 강제단축, 급속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오늘날 자영업자들과 최하위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서(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동성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차별을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헌법에 명시된 남녀 즉 이성을 통해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동성끼리 또는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명목으로 재판에서도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의 가족이라는(?) 반 헌법적인 재판부의 판결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적 가족 설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거대의석으로 헌법정신에 반하는 비리공직자 방탄용의 검수완박법 통과에 이어 각종 포퓰리즘 입법(파업 조장 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정파인이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헌헌법 정신을 계승해주기 바란다.

5.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영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 헌법적 가치의 체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인 양성평등법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다는 정신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모든 실패한 정책들, 국가 세금을 무분별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국가세금을 사용하는 과다한 의료복지, 노령화 연금제도, 공무원의 무차별적 증가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눈덩이같이 커지는 정책 등을 수정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死藏)시키는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들과 최하위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한 근로시간 강제단축, 급속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헌법 정신에 맞도록 원상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반기업정책에서 전향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을 재가동하고, 각종 규제를 푸는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6. 한국 기독교는 제헌헌법의 토대가 된 초장기 선교의 자유와 평등 정신, 사랑의 봉사로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 중 교육과 경제와 국방, 외교, 문화 등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 법치 준수, 생활고와 생명경시로 인한 극단적인 자살들로 인해 생명존중사상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끼리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충돌로 인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이 훼손되어 심각한 국가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아픔을 이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에 한국기독교는 초창기의 헌신과 봉사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동성애, 좌파 혁명 사상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공포한 제헌헌법의 정신, 자유민주,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기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2023년 7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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