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목회자,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고도 재수감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경찰의 압박받은 부부의 진술 토대로… 안보 위협 혐의

▲이란교회 마티아스 하그네자드 목사. ⓒ세계기독연대

▲이란교회 마티아스 하그네자드 목사. ⓒ세계기독연대

이란의 한 목사가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후, 이란 남부의 거주지에서 1천 마일(약 1,600km) 이상 떨어진 감옥으로 이송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기독연대(CSW)는 “이란교회의 마티아스 하그네자드(Matthias Haghnejad) 목사가 반다르 안잘리(Bandar Anzali)에 있는 자택에서 상당히 떨어진 호르모즈간(Hormozgan)주 미나브(Minab)시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CT는 “마티아스 하그네자드 목사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경찰의 압박을 받은 교단의 한 부부가 두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CSW 관계자에 의하면, 하그네자드 목사는 앞서 2014년 유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2년 1월 다시 고소를 당했다.

2019년 11월 25일 정치 경찰이 당시 대법원장과 에브라힘 라이시 현 이란 대통령으로부터 하그네자드 목사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그에 대한 혐의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CSW의 설립자 회장인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이란 목회자들이 직면한 반복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토마스 목사는 “CSW는 하그네자드 목사와 나다르카니 목사에 대한 무자비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박해에 경악한다”며 “이는 이란이 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7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목사는 “이란은 모든 시민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달라”며 하그네자드 목사를 비롯해 신앙 때문에 투옥된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달 초, CSW는 나다르카니 목사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그와 하그네자드 목사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언급했다. 이 혐의는 정치 경찰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라민 하산푸르(Ramin Hassanpour)와 사에드 사자드푸르(Saeede Sajadpour)로 확인된 부부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토마스 목사는 “(이러한 혐의는) 목사들을 깊이 알지 못하는 고발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만으로도 이 같은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목회자들의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은 교회 지도자 역할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작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CSW의 한 소식통도 “이 정도 규모의 주장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하산푸어 가족이 자녀들을 상대로 한 협박 아래 목사들을 고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앞서 2016년 5월 정보부가 기독교 가정을 급습하던 중 체포됐다. 목회자들의 과거 형량은 줄었으나, 새로운 혐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려스러운 성향을 보여 준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는 2023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정부의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하교회 운동이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이란에서 점점 더 많은 억압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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