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운동가, “가정·카페·상점서의 예배는 허가 불필요” 지적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의 한 무슬림 집단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와르 샤론교회(Gereja Mawar Sharon) 교인들은 지방의 수도 메단 인근 빈자이 코타 지구 세티아 마을 카페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교회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은 뒤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예배의 방해를 주도했다. 영상에는 그녀가 경찰관 옆에 서서 기독교인들의 예배 허용을 큰 소리로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permadiaktivis2가 7월 6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키라트닷컴(Kilat.com)에서 인용한 영상에서 그녀는 왜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지 묻는다.
그녀는 “소수자 여러분들이 항상 존중받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규정한 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규칙을 다시 위반한다면 규칙을 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는 앞뒤에서 이를 중재했지만 결코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아부 잔다(Abu Janda)로 알려진 종교 권리 운동가인 페르마디 아리야(Permadi Arya)는 “2006년 인도네시아 합동 장관령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만 허가를 요구하며, 가족 예배 장소는 제외”라며 “이 요구 사항은 카페나 가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합동 장관령 1장 3조에 따르면, 허가가 필요한 것은 교회 건축이다. 가정, 상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집, 카페, 상점은 무슬림 전통 기도실과 동일시될 수 있으며, 무슬림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19일 최소 40명의 무슬림들이 카페에서 드려지는 정오예배를 중단하며 예배가 중단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인 오픈도어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회는 보다 보수적인 이슬람 특성을 채택했으며,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며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당국은 종종 그들의 서류 작업을 무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