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테러 혐의로 징역형’ 기독 인권운동가 사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국제사회의 강력 반발 이후 조치

▲패트릭 자키.  ⓒUSCIRF

▲패트릭 자키. ⓒUSCIRF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최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인권 운동가 겸 연구원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사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신문 알-아흐람은 엘시시 대통령이 2020년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온 후 시위와 폭력 및 테러 범죄 선동 혐의로 구금된 패트릭 자키(Patrick Zaki·33)에게 사면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미 국무부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자키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석방을 요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CP는 “이러한 혐의는 그가 2019년에 쓴 ‘피난, 살해 및 저항: 이집트 콥트인들의 일주일 간 기록’(Displacement, Killing and Restriction: A Week's Diaries of Egypt's Copts)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범아랍 매체인 ’다라지’(Daraj)에 실렸는데, 그는 이집트 소수 콥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했다.

미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초당적 독립기구인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아브라함 쿠퍼(Abraham Cooper) 위원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각) 하원 외교부 소위원 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징역형을 비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전 오늘부터 이집트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싶다. USCIRF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나 신념을 지킨 죄로 수감된 이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그 목록은 현재 2천 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집트 법원이 (종교 박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패트릭 조지 자키(Patrick George Zaki)가 2019년 이집트에서 많은 콥트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쓴 기사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USCIRF에서 이 같은 종교적 자유와 인권 침해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한 것처럼 그의 즉각적 석방을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음을 안다”고 했다.

‘개인의 권리를 위한 이집트 이니셔티브’(EIPR) 설립자인 호삼 바갓(Hossam Bahgat)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자키는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지내선 안 됐다”며 그에 대한 사면 소식을 환영했다.

자키는 지난 2020년 2월 7일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의 변호사 사무엘 타르와트(Samuel Tharwat)에 따르면, 이집트 국가안보국(NSA) 관계자들은 자키를 공항에서 17시간 동안 심문하는 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그는 인권 활동과 이탈리아에서 생활한 목적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배를 구타당하고 강제 탈의를 당했다고 한다. 또 수많은 언어 폭력과 성폭행 위협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조사 및 옹호 책임자인 필립 루터는 2020년 2월 체포 당시 성명을 내고 “패트릭 자키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 체포와 고문은 반대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뿌리 깊은 탄압의 또 다른 예이며, 이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집트 당국이 인권 운동 이력과 SNS에 표현한 의견 때문에 구금된 패트릭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그가 당한 고문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시급히 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집트는 60여 개국에서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3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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