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 서이초 사태로 급반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학부모‧시민단체들, ‘개정’ 아닌 ‘전면 폐지’ 촉구

▲서울시내 학부모들과 학생, 시민단체들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서울시내 학부모들과 학생, 시민단체들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그동안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해당 조례의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외면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온 사이, 폭언·폭행 및 갑질과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를 조장 및 방조한 진보 교육계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이날 집회에는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했다.

학교 시스템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

집회 참여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몇 개 조항만 수정한다고 학교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만들어내는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학생인권의 개념은 의무와 책임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대 해석되거나 임의해석 등 남용될 수 있다”며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27조(조사 및 청구권), 제29조(학생인권교육) 등은 무고성 신고 사건을 급증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교총은 지난 6년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폭행 사안은 1,249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는 361건으로 2017년(116건)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송경호 기자

▲이날 집회는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송경호 기자

절제보다 자기중심적 사고 조장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보호하려는 맥락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조항들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했다.

제5조(차별받지않을권리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또는출산 등), 제28조(소수자학생의권리보장 중 성소수자)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데 항문성행위 등 동성애 행위를 권리로 알려주면서 콘돔이 만능이라는 식의 교육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학예를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본분을 벗어나 마치 성인으로 취급하려 한다며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0조 휴식권,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사 불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절제를 통한 학습 훈련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를 만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 선동의 도구로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은 심각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나 비판 발언에 대해 ‘혐오차별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타게팅하고, 적극적인 신고행위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송경호 기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송경호 기자

학생을 이념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제17조 제3항(의사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제6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의 거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학교 내 예비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주민발의에 의해서 제정돼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 조례는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원성웅 전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 신효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이현영 행동하는 엄마들 대표,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 이영철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교사 등이 참여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발의돼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64,347건(유효 44,856건)의 서명을 받아 올해 3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에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4월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범 수석전문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년 교육 여론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42.8%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목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를 시작으로 2012년 1월 서울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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