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성명 발표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자수연)’이 서이초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퇴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의 교사 교육권 존중, 인성교육 여건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감정적·선동적 추측성 기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집회와 추모 분위기를 주도하며 정치색을 드러내는 노동단체들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발로 밟으며 30대 가량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출석정지, 교내봉사, 전학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교사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교사,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맞은 교사도 있다. 수업 시간에 웃통을 벗고 교탁 밑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학교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했다.
교사들은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행,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교사들도 해마다 교단을 떠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매년 증가하며,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 또한 증가 추세”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본인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자유로운 사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조롱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여 년 전, 당시 곽노현 서울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정도로 전교조와 깊이 연루돼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이 스스로 말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에 대해 스스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이번 일에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아동복지법의 제2조 3항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했더라도 아동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복지법을 균형적 관점으로 개정해 교사가 교육자로서 권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학교 규칙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 훈육 규정과 징계 규정 등 학교 규칙을 교사, 학부모가 제정하고 동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전달받고 숙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