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찬송’ 기독교인들 체포한 美 도시, 합의금 약 4억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헌법상 권리 침해 인정돼

ⓒKTVB/Screen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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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다호의 한 도시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시청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가 30만 달러(약 3억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공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브리엘 렌치(Gabriel Rench)와 션(Sean), 레이첼 보넷(Rachel Bohnet) 등은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시와 여러 직원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다호 카운티 위험관리프로그램(Idaho County Risk Management Program, ICRMP) 책임 보험 제공업체는 금전적 합의가 긴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7월 14일(이하 현지시각) 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ICRMP는 합의 조건에 따라 3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불하고, 시와 소송에 이름을 올린 직원에 대한 모든 청구는 책임 면제와 함께 기각된다.

렌치는 성명에서 “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해 합의했다. 시 감독관 게리 레드너(Gary Riedner), 시 검사 미아 보티스타(Mia Bautista) 및 엘리자베스 워너(Elizabeth Warner), 모스크바 경찰서장 제임스 프라이(James Fry), 시 직원 윌 크라셀트(Will Krasselt), 메간 빈셀로(Megan Vincello) 및 제이크 리(Jake Lee)가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이다호 대학에 다니기 위해 2002년 모스크바에 온 렌치는 이번 결과에 안도하며 “이 부끄러운 사건이 끝나서 기쁘지만, 불행하게도 시 납세자들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시가 중재 합의를 포함해 이 싸움에 약 50만 달러의 재정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렌치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체포에 항의하는 의미로 도시에 ‘표현의 자유’ 스티커를 붙인 사건인 ‘스티커 게이트’(Stickergate)에 대한 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이 학생들 중 일부는 경범죄로 기소된 반면,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다른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는 2020년 9월 23일 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시편 노래’ 시위에서 발생한 체포에 이은 것이다. 렌치가 집사로 있는 ‘크라이스트교회’(Christ Church)가 조직한 시위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관련 내용을 트윗한 바 있다.

일부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체포하기로 한 모스크바 경찰국의 결정을 지지한 반면, 다른 일부는 크라이스트교회의 행동이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교회는 “그 시편 노래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적이고 연상적인 행위’임을 입증했으며, 경찰은 체포는 고사하고 참가자의 신분증을 요구할 근거조차 없었다”고 했다.

잉글랜드 판사는 과거 원고들이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시가 자체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를 명했다. 그는 시가 규정 적용에 대해 공무원에게 잘못된 조언을 제공했으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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