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 취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법원의 화해 권고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를 긴급 강제 조사하던 당시 모습. ⓒ크투 DB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를 긴급 강제 조사하던 당시 모습. ⓒ크투 DB

대구시가 3년 전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7월 31일 밝혀, 이 사건이 허무하게 일단락됐다. 이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이들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이만희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신천지 측이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시절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 법인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불복 소송,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반전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7기 당시 소송 취지가) 신천지 쪽에만 치료비를 내라는 뜻인데, 현 시점에선 사리도 안 맞고 의미 없는 재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신천지 쪽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고, 대구시도 화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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