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 제기… “예배는 성도 삶의 중심”
유럽연합 전 종교자유특사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공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정치인이자 전 EU 종교와신앙의자유특사인 얀 피겔(Jan Figel) 위원은 ECHR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예배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공동의 종교 자유권 행사와 양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2019년까지 특사를 지낸 피겔 전 위원은 “특사로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국내의 기본적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신뢰할 만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피겔 전 위원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는 성도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중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신앙인에게 공동 예배와 영적 양식은 몸의 양식만큼 중요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권으로서 종교 자유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예배와 공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불균형적이었다”며 “법원에 제출된 우리 측 입장은, (예배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국과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예배가 금지됐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ECHR은 앞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 법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정부가 내린 전면적인 교회 예배 금지가 불법”이라며 “온라인 옵션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대안”이라고 판결했다.
피겔 전 위원이 제기한 소송은 “공예배 권리에 대한 ECHR의 판결이 유럽 46개 국가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의 수석 고문인 아디나 포르타루 박사는 “국제법 체계는 모든 사람, 즉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기 상황에서는 약화되기보다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