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김정석 목사 “의무와 책임 빠진 학생인권조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주일 설교서 비판 의견에 공감 표해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
초교 교사 사망, 애통하지 그지없어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정석 목사 모습. ⓒ크투 DB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정석 목사 모습. ⓒ크투 DB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최근 ‘서이초 사태’ 등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0일 주일예배에서 해당 조례에 학생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의무와 책임의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된 사회”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애통하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 같은 것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권조례에는 의무와 책임이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빠졌다). 배워야 하는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할 학생들인데”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학부모들이나 교사, 시민단체들도 동일하게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1일 성명에서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다.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

이어 “학생의 책임은 다 빼고, 학생의 권리만을 가져오면서 원문에도 없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라며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태생적인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뉴욕시에는 학생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학부모 권리장전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목사는 이날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결단하라’(민 13:25~3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내 마음과 의지, 내 뜻, 기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우리 삶의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장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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