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미착용 AI 단속 및 최대 10년 징역 등 처벌 강화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대학과 공공장소 내 광범위한 성별 분리도 규정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던, 이란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 ⓒUN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던, 이란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 ⓒUN

이란 당국이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년을 앞두고, 히잡 미착용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과 처벌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의하면, 이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법안은 히잡을 미착용할 경우 최대 3억6000만 리알(약 1,105만 원)의 벌금 및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업주에게는 3개월치의 수익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출국과 공공 행사, 사이버 활동을 금지하게 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유명인에 대해서도 재산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활동 및 해외 여행,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히잡 단속에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 등을 이용한 AI 단속 시스템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이란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당국이 시위의 온상으로 여기는 대학과 공공장소에서의 광범위한 성별 분리도 규정하고 있다.

이란 메르 통신은 “이란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히잡법은 올해 초 사법 당국이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현재 의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의회의 문구 확정과 투표가 2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이란은 이슬람 형법 제368조를 히잡법으로 간주해, 히잡 미착용 여성에게 10일에서 최대 2달의 징역 또는 5만~50만 리알(약 1,500원~15,000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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