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성명 내고 폐지 촉구
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 침해 폭증
교권보호위는 실질적 도움 못 줘
구성원 간 권리와 의무 존중돼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대표 제양규 교수, 이하 동반교연)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9일 성명에서 “2010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고,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2012년 교권침해사례는 2009년에 비해 5배 가까이 폭증했다.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교사의 명예퇴직 숫자는 매년 급증해 2009년 명예퇴직자 숫자가 2,711명에서 2011년에는 3,579명, 2012년에는 5,210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교권침해를 유발하고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하며 급기야는 교사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편향적 이념에 기반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폭증하자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는 긴급히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동반교연은 “교권회복을 바라던 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2년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듬해 2013년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급속히 감소하게 됐다”며 “2014년 이종헌 경기 아인초등학교 교감의 경기도내 초중고 3,466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약 50%가 교권침해를 받았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관한 질적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한예빈, 2021년 2월)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것을 꺼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2012년 7,971건의 교권침해가 2013년에 갑자기 5,562건으로 30% 가까이 급감한 것은, 교권침해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제대로 교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인 교권침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 된 교권침해 건수와는 달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숫자는 2009년에 비하여 2019년의 신청자 숫자가 약 24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 건수는 심각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비율이 학교 내 교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증거하고 있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히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로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