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생명윤리협, “반헌법적‧비윤리적 발상” 지적
비혼 상황서 보조생식술 이용해 출생
아이 인권·생존권 위협받을 가능성 커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 강요는 폭력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양정숙, 황운하, 양이원영, 문정복, 최강욱, 이수진(비례), 김의겸, 권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조생식술은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인데,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은 짐승들의 번식방법과 생활방식과 달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해 왔다.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혼 상황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출생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생산한 자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여건에 따라 버려지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매우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이 가진 인격권을 훼손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문가의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기독교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기준에 벗어난 법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입법 발의를 철회하라. 또한 입법이 신앙과 의학의 가치와 윤리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한 입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개정안 제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