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들,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철회 촉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중국에 체포·구금된 탈북민이 2천 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를 향해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중국, 스스로 위반”
이들은 “올해 북중국경이 개방되면서 재중 탈북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만일 그들이 북송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참혹한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재중탈북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풀린 것을 한스러워하며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이들은 “유엔무대에서 유엔헌장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스스로 기본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중탈북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단순 월경자로 취급해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반인도 범죄국 북한정권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헌법 제49조 제3항에는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과 국적법 제6조에는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이 불분명해도 중국에 정주하고 있고 본인 출생지가 중국이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재중탈북민들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신변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중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고 탈북민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접촉을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철저히 준수해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할 것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회(ICRC)의 접근을 허용하고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탈북민 구금실태를 정확히 공개할 것 ▲난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심사절차를 실시할 것 ▲중국출생 재중탈북민 자녀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안면인식 CCTV 수억 대 설치해 압박”
이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전한 통일준비국민포럼 강승규 중앙회장은 “최근 중국은 안면인식 CCTV를 수억에 설치하고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재중탈북민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부회장 박선기 변호사는 “2014년 UN COI 리포트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반인도적 범죄가 나치의 만행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며 “탈북민을 내모는 북한 공산정권과 반인도범죄에 공모·협조한 세력들에게, 언젠가는 그들의 악행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여성 재중탈북민의 경우 강제송환 시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인권침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로드맵 수립과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을 수감하고 있는 북중 국경 근방의 6개 구금시설의 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구금된 2,600여 명의 재중 탈북민을 전격적으로 또 은밀하게 북송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앞으로 약 한 달여가 이들을 구출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 속에 긴밀해진 북중관계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할 수 없게 됨으로, 구출에 대한 호소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서는 박지현 영국 거주 북한인권활동가, 김명희 탈북민(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의 증언, 정교진 통일준비국민포럼 연구실장의 선언문 낭독, 임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의 “재중탈북민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 이상용 데일리 NK 디렉터의 “구금된 재중탈북민 강제송환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발제 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