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한국행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 수용할 것”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서 의지 피력

이 순간에도 자유 찾아 목숨 걸고 탈북
북·중 국경 열리며 강제북송 증가 우려
탈북민은 생명 보호받을 권리 있는 난민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 가능해야
한국 국민으로 불이익 없도록 노력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천여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 탈북민의 한국 입국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결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한 탈북민 수가 올해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국에서 구금시설에 억류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송 이후에는 폭행과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봉쇄된 북·중 국경이 열리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1981년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강제 송환 금지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 규정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중국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는 국내외 언론사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송경호 기자

▲이날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는 국내외 언론사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송경호 기자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최재형 국회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우호 증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로나로 제한한 세계 국가들에 대한 단체 여행을 허용하며 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 국제사회가 중국정부에게 강제송환 중지,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대한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가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 국제사회가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 목소리에 동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연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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