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녀 홈스쿨링’ 기독교인 학부모에 벌금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양육권도 박탈 위기

▲레지안느 시케렐로(Regiane Cichelero). ⓒ국제 ADF 제공

▲레지안느 시케렐로(Regiane Cichelero). ⓒ국제 ADF 제공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의 한 기독교인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위해 아들을 공립학교에서 자퇴시켰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레지안느 시케렐로(Regiane Cichelero)는 2020년 코로나19 기간 지역 공립학교가 폐쇄된 후 12세 아들을 홈스쿨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3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신앙적인 공교육 시스템에 아들을 노출시키는 대신 신앙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을 택했다.

70개국 이상의 기독교인과 함께 그녀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시케렐로의 선택은 현지에서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시케렐로는 아들을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300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계속 등록시키지 않을 경우 일당 20달러(약 2만 7천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또 “판사는 그녀가 홈스쿨링을 계속하면 아들의 양육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라틴아메리카 법률 고문인 줄리오 폴(Julio Pohl)은 성명을 내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레지안느 시케렐로가 기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양육권 박탈의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제1권리자이며, 지방 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스쿨링을 지지하는 전국가정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Teaching, ANED)의 비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서 약 70,000명의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있다.

시케렐로는 성명에서 ”나는 이것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했으며,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홈스쿨링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매일 그에게 전할 수 있게 한다. 이 가치는 브라질의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자녀들을 둔 시케렐로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학교에서 자퇴시킨 후 학교가 ‘적극적인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홈스쿨링 법정변호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는 2018년 ‘당국이 가정교육을 규제할 수 있다’는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여러 홈스쿨링 가정이 정부의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칠레 법원은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칠레 교육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샌 미구엘(San Miguel)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외국 기반 홈스쿨링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칠레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제 기관을 이용한 홈스쿨링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칠레 학생과 관련이 있다.

법원은 외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 기관에서 취득하고 인증된 홈스쿨링 교육이 칠레의 모든 법적 목적과 관련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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